청양군, 재가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

  • 등록 2023.02.17 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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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청양군이 진폐 의증(무장해)이나 합병증이 없는 재가 진폐 환자나 배우자의 재활 도모와 생활 안정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 환자로 순환기계, 내분기계,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육골격계통 등 진료 기관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다. 지원 한도액은 1인당 연간 48만 원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진폐 관련 합병증에 의한 입원비나 MRI․CT 촬영 등 고가 검사비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환자등록과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춰 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 안내도 정신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유서진 기자 bohun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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