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돼

  • 등록 2023.04.03 09:42:02
크게보기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 가능

 

미디어아워 진금하 기자 |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4월 3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보건소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고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작성 등록된 의향서도 생각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박선정 서대문구보건소장은 “고령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이번 등록기관 지정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