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고성군은 관내 소독업 신고업소 7개소를 대상으로 4월 18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소독업 신고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 기준을 갖추고 신고 후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과 관련 법령에 따른 소독업무 등을 대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만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독업 신고 및 변경사항 준수 여부, 소독업의 인력 및 시설 장비 관리 실태, 소독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소독업자와 종사자 교육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관내 지역주민의 감염병 및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독업소를 집중 점검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