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관내 6곳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 등록 2023.05.11 0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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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워 진금하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위해 보행량이 많은 구역 6곳에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가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한 곳은 ▲구갈공원 사거리 ▲기흥구청 사거리 ▲연원마을 사거리 ▲기흥역 사거리 ▲강남대 입구 사거리 ▲동백119 안전센터 사거리이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기존 녹색 신호에만 표시되던 잔여시간을 적색 신호에도 적용해 보행자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숫자를 표시한다.


기흥구는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로 무단횡단이 줄어들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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