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편하게 가입하고 지원받으세요”

  • 등록 2023.05.23 10:38:17
크게보기

상인회 단체가입 등 가입 절차 간소화하고, 공제료 최대 80% 지원

 

미디어아워 조연정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인들이 보다 편하게 가입하고 공제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재공제 관련 절차 개선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전문상담사와, 구청 경제교통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개별점포별 가입만 가능하던 방식을 상인회 단체가입도 가능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공제지원금 신청서류(보조금신청서 2장→1장, 가입증명서 제출→생략)를 간소화하여 보다 쉽게 상인들이 화재공제를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소진공, 경상남도, 창원시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시는 상인들이 더욱 편하게 화재공제가입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들께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