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접수

  • 등록 2023.05.24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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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워 조연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유입촉진을 위해‘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영동군에 배정된 잔여 사업량 소진을 위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 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 기관에서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대출 해주는 정부시책 사업이다.


군은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 및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 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건축허가신고 대상)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및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희망자는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청 농촌신활력과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12월 15일까지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 소식·참여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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