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60명에게 월세 지원한다…연 최대 120만 원

  • 등록 2023.05.31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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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이하 청년 대상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

 

미디어아워 진금하 기자 | 파주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 대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 등의 임대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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