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 등록 2023.06.01 1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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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워 진금하 기자 | 부천시는 6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0,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만기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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