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16일까지 접수

  • 등록 2023.06.08 0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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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워 진금하 기자 | 보은군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 유형에 따른 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보행차 등 38종 보조기기를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 금액과 실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12명을 대상자를 선정해 문자판독기, 휴대용 경사로 등 352만원을 지원했으며, 보조기기 지급 후 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도 실시한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해 나가겠다”며“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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