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금연계획은 “대구 중구”에서부터

  • 등록 2023.06.08 1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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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워 조연정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건물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흡연자와 이로 인해 간접 흡연하는 보행자 간, 그리고 주거 공간인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갈등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중구는 지난 2012년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동성로,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도시철도 입구로부터 10m 이내, 학교절대보호구역, 수창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비흡연자는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흡연자는 흡연부스 설치 같은 흡연구역 확대 등 흡연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 법과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2021년부터 꾸준히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 ‘금연 매너’를 부탁하는 흡연자제 안내 문구의 현수막 및 금연을 응원하는 내용의 표지판, 로고젝트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흡연자가 금연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더불어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 최초로 QR코드 활용을 통해 간편하게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이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신청 및 교육 이수로 이어져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속적인 금연 환경조성으로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중구 소재 사업장은 이동금연클리닉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이 가능하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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