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 안내문 부착

  • 등록 2023.06.08 1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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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 근절

 

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밀양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해 사무소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업소에 폐업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8일 밝혔다.


폐업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간판이 철거되지 않으면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폐업 시 간판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간판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곳에는 간판철거 권고 공문 발송 후 간판 미철거 중개업소에 폐업 안내문을 부착했다.


신원인 민원지적과장은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폐업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문을 부착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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