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륜차 폭주행위 합동 단속에 나서

  • 등록 2023.07.05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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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학교 주변‧민원 다발지역에서 8·15 폭주족 대비 선제 대응

 

미디어아워 기자 | 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7월 한 달동안 이륜차 폭주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경찰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이 함께한다.


5일 형곡동 일대를 시작으로 금오산, 옥계동, 봉곡등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야간자율학습 중 이륜차 폭주행위로 방해를 받는 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는 주‧야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소음기준 준수, 불법 개조(불법 튜닝), 소음기탈거 및 경음기 부착여부, 음주운전 및 무면허까지 병행해 실시한다.


소음유발 행위는 적발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등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륜차의 폭주 행위는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이륜차의 폭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 기관 협의 후 매월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해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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