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3.07.11 11:06:39
크게보기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6,429건, 15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매매 잔금을 6월 1일까지 치렀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치렀다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2% p 추가 인하되어 1주택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주택자 0.05% p 인하 특례세율도 그대로 적용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성실히 낸 지방세는 주민 안전과 지역 경제를 지키는 기반이다."라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으로 세액공제도 받고, 납기일을 놓쳐 발생하는 가산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가인 기자 media-hr@naver.com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