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 등록 2023.08.02 12:13:45
크게보기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평택시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하여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되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에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하여야 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다정 기자 media-hr@naver.com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