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서 택배 및 주문 배송 센터를 비롯하여 운동시설, 동물병원,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를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오는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공항,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기존 23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저수지, 빗물저장시설, 각종 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다만 편의시설은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총포판매소, 숙박시설, 유흥시설 등 위험하거나 지나친 영리 목적의 시설은 제외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버스터미널에 물류창고 설치, 대학교 내 어린이·노인 시설 설치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져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