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달 못한다"…'생활물류법' 17일부터 시행

  • 등록 2025.01.09 13:26:45
크게보기

-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종사 제한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확대 및 복지 지표 도입
- 드론·로봇 택배 서비스 운영 기준 수립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와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여 종사자 등이 ,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 이하 특별교통수단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 및 마약사법 등 강력범죄 이력자는 최대 20년간 운전원 취업이 제한되며, 채용 시 경찰서를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하였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 ・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 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모든 버스·택시 운전자에게 연 2시간의 의무교육이 도입된다. 지역별 교통서비스 평가를 위한 '교통복지지표'도 올 하반기 첫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드론·실외이동로봇 등 첨단 물류기술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통약자와 물류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

김민찬 기자 hunkie73@naver.com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