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출생 극복...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화성시, 다자녀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2023.05.16 11:24:02
스팸방지
0 / 300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