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최대 25만 원 지원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돌봄휴가비 1일당 5만원 최대 5일 지원

2023.07.04 08: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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