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법 판결 선고

공정위의 롯데하이마트(주)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2023.07.19 11:31:44
스팸방지
0 / 300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