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10만 원, 설날·추석 20만 원 → 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3.08.21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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