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2023.06.07 12: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