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됩니다

-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 7.1.(토) ~ 7.6.(목)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하여, 7.14.(금)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2023.07.06 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