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확인해야”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 면제

2023.07.14 07: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