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재난복구·구호 목적인 경우 지역주민 제한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2023.08.14 14:28:37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