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존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례 대대적 정비

안재권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6.13 건설교통위 심사 통과

2023.06.13 13:22:21
스팸방지
0 / 300

미디어아워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210-34 등록번호 : 경기,아53127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인 : 신호룡 | 편집인 : 김민찬 | 전화번호 : 010-8451-9271 Copyright @미디어아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