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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독촉고지서 발송

7,626건, 체납액 약 2억 원에 대해 납부 독려

 

미디어아워 유서진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독려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구는 납부되지 않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626건에 대한 체납액 약 2억 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조 및 제33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포함)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등으로 체납된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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