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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3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고양시 자동차세 2회 이상·타시군 3회 이상 체납차량

 

미디어아워 유서진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간 및 야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전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고양시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의 차량 및 전국 타 시군구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의 차량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많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2월에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