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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회색 산업도시에서 녹색 정원도시로 비상하는 울산, 생활권 도시림 조성에 민간참여 근거 마련

 

미디어아워 조계신 기자 |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강동동·효문동·양정동·염포동)은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시숲 조성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현조 의원은 “현재 조성된 도시숲 등의 실태조사와 측정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숲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녹색공간 확충사업은 지자체에서만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형태의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울산 도시숲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실태조사 및 측정평가 △도시숲 조성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 장려 및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백현조 의원은 “민간의 참여와 호응 없이는 도시숲 조성·관리에 지속적인 성과와 효과는 거두기가 어렵다”며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패러다임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주민 생활 반경 내 도시숲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시숲 조성에도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전국도시림현황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11.48㎡인데 울산은 26.29㎡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9㎡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세계 주요 도시(파리 13㎡/인, 뉴욕 23㎡/인, 도쿄 11㎡/인)와 비교해도 넓은 면적이다.

 

울산은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나아가 녹색·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성장에는 생활 곳곳에 도시 정원을 조성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시민들은 실내·외, 건물 옥상, 공유지 등 생활 밀착형 정원들을 자발적으로 조성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숲 조성에 활발한 민간참여가 이루어져 자긍심이 고취될 전망이다.

 

한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현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