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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반선호 시의원,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나서

부산시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실종 신고 매년 3천건 이상 지속 발생

 

미디어아워 조계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돕고 실종 발생시에는 부산시가 나서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 우리나라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건수가 2020년 38,496건, 2021년 41,122건(+6.8%), 2022년 49,287건(+19.9%)로 증가하고 있고, 부산시도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3천 건이 넘는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실종아동법')의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법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사건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특히 지자체의 대응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의원은 “아동 등이 실종된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고, 귀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그 가족도 함께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단 한명이라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사건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선제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8개 광역시‧도가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1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근거 조례가 없어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부산의 실정에 맞게 市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안전‧추적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시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위치 추적과 신원 확인을 위한 기기보급 등을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촘촘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자치구‧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종사건의 발생을 막고, 조기발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반의원은 “치매환자, 장애인, 아동 실종 사건은 지자체도 예방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부산시 차원에서 실종아동등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 중점 관리, 실종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급, 조기발견을 위한 추적 장치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청과 협업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의원이 발의하게 되는 이번 조례는 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