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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 청탁 절대 금지!'…익산시, '3차 청렴주의보' 발령

하반기 정기 인사 앞두고 인사 청탁 금지 규정 전파

 

미디어아워 임다연 기자 | 익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 금지 규정을 알리는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3차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 청탁 금지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인사 청탁 금지 규정 △인사 부정청탁 금지 사례 △권익위 인사청탁에 관한 유권해석 등을 안내한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한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1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안내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중립 의무 규정'에 관해 2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익산시는 3차 청렴주의보 발령과 함께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여름철 재난·재해 발생 대응 및 사후관리 태세를 점검하고 복무 기강 해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익산시가 청렴 으뜸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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