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2월 21일 김해시·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장유누가병원은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는 지난 1월 16일 공모를 통해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으로 최종 대청동에 소재한 장유누가병원으로 지정했다. 당직 의료인 배치 및 원내 유휴 보호실 2실 이상을 확보하여 야간(18:00~익일 09:00) 및 휴일에 정신 응급 상황 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은 3월 1일부터 운영예정이며, 야간이나 휴일에 정신과적 응급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찰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찰서에서 관내 정신응급 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송을 보낸 건수는 93건(중부경찰서 70건, 서부경찰서 23건)이다.
김해시보건소장(허목)은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 24시간, 365일 정신과적 위기·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