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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 ‘영화관람’ 시행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으로 영화관람을 진행했다.


부여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친화적 환경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군 내 아동복지시설에 영화 관람권을 배부했다.


아동기본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다. 교육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놀이 환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체험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많은 것을 배우고 놀이에 참여하면서 주도성을 갖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행복을 느낀다.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음악치료, 신바람노래방&DDR, 기와체험 등 아이들의 적극성과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정서 함양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아동에게 ‘놀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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