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천안시는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인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자가진단키트 외 4종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 2월 감염취약시설 181개소에 마스크 총 10,400매를 배부했고, 이번에는 대중교통수단 등 감염취약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비축해 놓은 자가진단키트(RAT) 40,800개, 마스크(KF94) 4,300개 등을 지원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최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마스크 착용은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