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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원앙아파트, 청주시 제58호 금연아파트 지정

아파트 공용공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미디어아워 유서진 기자 | 흥덕보건소가 흥덕구 가경동 삼일원앙아파트를 청주시 제5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제5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삼일원앙아파트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금연 아파트 지정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6월 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이 감소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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