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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 힐스테이트명륜트라디움 등 금연아파트 지정

 

미디어아워 유서진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입주민 신청에 따라 지난 3월 1일 힐스테이트명륜트라디움을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충렬지음과 사직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2차에 이어서 이번 금연아파트의 지정으로 동래구의 금연아파트는 모두 27개가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동래구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향후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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