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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 지원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⑤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등 총 5가지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지속 제고하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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