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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지자체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5월 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2023년 2월 고지대·협소한 골목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업’의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종로구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종로구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업’은 약자복지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복지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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