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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 전 간부 4명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으로부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

 

10일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왔던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국가정보원(국정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총 90건에 달하는 북한의 지령문가 24건의 보고문 등이 발견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내부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전 핵심간부들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 공작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노총 활동을 이끌며 동조세력을 확대하려다 적발되었다"며 "국내 최대 노동단체를 외피로 삼아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북한 지령에 따른 정치투쟁 등에 집중하도록 주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범에 대한 수사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계속 진행해 민주노총에 침투한 지하조직이 저지른 반국가적 범죄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으며, 붙잡힌 A씨와 일당 등은 진술 거부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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