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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7,400원↑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이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전기 요금의 경우 약 3,000원(332kwh 사용 기준), 가스요금은 4,400원(3861MJ) 정도 부담액이 증가되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발표 시점보다 4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요금 인상의 근거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적자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38조 5천억원의 누적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천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천억원이며,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조 7,000억원, 15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 하려면 일정 부분 전기·가스 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가구의 냉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비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와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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