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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 수당 지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매월 2만5천원 지급

 

미디어아워 최지나 기자 | 제주시는 경로 효친사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000원씩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도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후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사망, 타시도 전출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달까지 장수 수당을 지급한다.


단, 만80세가 도래한 달이 아닌 그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전 월의 장수 수당을 소급 지급하지는 않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이 지나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알게되면 과오지급액은 전액 반납한다.


한편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 2011년 부터는 지급액을 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 4월말 기준 지원대상은 20,295명으로 총 20억 2천 65만 원을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장수 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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