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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안내 스티커 배부

 

미디어아워 최지나 기자 | 영월군 및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영월군지회에서 시각장애인자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안내 스티커’를 5월 24일(수)부터 스티커 소진 시까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배부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90조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병훈 영월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보조견 출입 안내 스티커 배부를 통해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스티커 배부 및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영월군지회로 방문 및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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