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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2024.5.31.까지 1년 더 연장

 

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서울 성북구가 5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정수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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