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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포함, 18개 시군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목소리’

 

미디어아워 최지나 기자 | 옥천군은 25일 비혁신도시 17개 시군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관련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원도(동해/횡성), 경상북도(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경상남도(밀양), 전라북도(고창), 충청북도(제천/충주/괴산/보은/단양), 충청남도(공주/논산/부여) 전국 6개도 18개 시군은 인구감소 지역 내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공공기관: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혁신도시 18개 시군은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혁신도시 외 중소 지자체의 소외현상 및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유발됨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혁신도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데 다 같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인 만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옥천군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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