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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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