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