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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입업직불금 자체 집합교육 실시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두 방식 실시, 안 받으면 10% 감액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완주군은 지난 24일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지불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임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작 배포한 표준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오는 9월 15일까지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과 가치 등의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자에게는 입업직불금이 10% 감액되어 지급 된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금번 교육은 노령층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대면 교육이었으며, 온라인 교육은 으로는 농업교육포털사이트에서' 임업경영체 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본 교육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준수사항으로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모두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은 “입업직불금은 지난 19일자로 접수가 종료됐는데 총 200명이 신청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수치이다.”고 밝히며 “신청자 모두 교육 이수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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