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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총 15건의 위반차량 적발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5월 25일 일산서구 관내를 순회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2023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일산서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진행했다.


단속내용은 ▲등화장치 임의설치․착색 등 불법 개조 ▲화물차 적재함 개조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임의 변경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오염․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번호판 위반 7건, 안전기준 위반(미인증등화 설치 등) 6건, 불법튜닝 2건 총 15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등화류 불량 및 번호판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및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며, 운전자의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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