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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절기 축산물영업장 위생점검 나서

5월 31일부터 도내 축산물영업장 대상, 축산물 위해사고 사전 예방

 

미디어아워 최지나 기자 | 경상남도는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식품 위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도 및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온·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와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작업장 위생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축산물 위해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부정축산물의 판매․유통 행위 ▲식육 및 부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목장형 유가공업 및 소규모 식육 가공 업체 등의 원료 축산물의 보관 등 안전 관리 실태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의 부적합 계란 보관․유통 및 표시사항 준수 ▲실온 유통 축산물의 보존․유통 기준 준수 ▲식육포장처리 업체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냉동육의 해동 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이 참여하는 점검반(24개반 83명)을 편성 운영하고,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점검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계법령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할 방침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인 경우 관련규정 안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성이 다분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하절기 축산물영업장(407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 하여 14개소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5개소, 품목제조정지 1, 과태료 8)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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