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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직원 교육 실시

30일 직원 100여명 참여,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토계획법 실무 교육

 

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함양군은 5월 30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광역시청 신재욱 친수공간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내용 설명, 탈산업화시대·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계획 추진 시 검토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재욱 강사는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행정절차와 개별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많은 직원들은 “평소 실무에서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토계획법을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재해석 재발견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실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날 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군 관계자는 “갈수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해져가는 추세”라며 “이번 교육으로 다소 난해한 국토계획법을 직원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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