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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방안 등 자문

 

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창원특례시는 1일 2023년 제1회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5일 구성된 창원특례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의 실무∙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피해(사기)의 예방 방안 및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임대차 신고 안내 등 신고제 시행에 따른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며,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건전한 부동산거래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창원시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세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및 부동산거래시장 교란 행위에 가담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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