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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보건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법정의무 교육대상자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등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

 

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함양군보건소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 교육대상자를 위주로 총 5회 동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응급처지 교육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응급구조팀이 나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소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정의무대상자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선 또는 도선 인명구조요원,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철도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으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 참석한 한 교육대상자는 “응급한 심정지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가 어려웠는데 이 교육을 통해, 4분의 골든타임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임을 알게 됐고 내 가족, 내 주변 지인에게 활용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 평가했다.


함양군보건소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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